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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1.09.03

근로장려금 금액도 종합소득에 포함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종합소득신고 시 근로장려금으로 받은 금액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21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2022년 5월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할 때 300만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2. 만약 근로장려금으로 받은 금액도 합산해야 한다면

근로장려금도 원천징수로 일부 금액을 떼고 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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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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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2MzI=MTA1OD&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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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므로 이를 다시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즉,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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