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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봉고78
부유한봉고7822.12.14

소득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1인 한사람이 예을들어 3.3%사업소득 3천만원 정도 신고을하고 . 비과세 일용직 신고(하루 15만원미만 7일이내)을 합500정도 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을 할때 소득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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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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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과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에 대해서만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시에 추계 또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없는 완전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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