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과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에 대해서만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시에 추계 또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없는 완전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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