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며,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퇴직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 또는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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