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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1.15

인적공제 소득 기준 질문사항이요

소득 100만원, 500만원 기준이 근로소득만 존재하면 500만원 이고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은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포함 못시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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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며,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퇴직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 또는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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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0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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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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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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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이자배당은 100만원만 넘어도 공제대상이 안되고 근로소득만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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