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여행 유튜버인데 영상속에 입고 등장하는 의류, 먹는 음식 등을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할까요?
증빙자료로는 업로드된 영상의 해당 장면을 캡쳐하거나 URL을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백할 경우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증빙을 관리해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