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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20.09.15

유튜브 사업자관련 업종코드 질문합니다.

유튜버 사업자관련 업종코드 질문입니다.

코드번호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면세

코드번호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1.둘중에 뭐로 신청하는게 이득인가요?

2.청년창업세금감면은 둘다되는가요?

3.경비처리의 범위. ex)집세,통신비,자동차구매비용 및 유지비용,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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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유튜브 사업자관련 업종코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번호 940306 / 921505 포스팅 입니다.)

    https://blog.naver.com/hsdepth82/2220506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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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즉 종업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등을 갖춘경우에는 업종코드를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내야하며, 별도의 시설없이 MCN 등에 소속되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업종코드를 940306(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입력해야합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더 유리하지만, 업종코드는 개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둘다 요건을 충족할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3.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면세인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고정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거의 무리없이 가능하나, 사업관련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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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추계신고 경비율등을 고려해봤을때 921505가 더 유리한것으로 보입니다.

    2. 921505는 청년창업감면이되지만 , 940306은 명문화된 표준산업분류가 안되있어 적용하기 어려울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 경비처리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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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영상 촬영, 편집자가 있거나 스튜디오 등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921505(정보통신업/미디어컨텐츠창작업)으로 등록하셔야 하지만, MCN 소속이거나 아프리카 TV 등 스트리밍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인적용역 코드로서 940306(1인방송사업자/미디어컨텐츠창작업)으로 3.3% 공제 후 지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2.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십니다.

    3. 경비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임차료는 사업장 임차료, 통신비도 사업과 관련한 통신비, 자동차구입비용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한도액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식비의 경우에는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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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으므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21505인 과세사업 업종 코드로 등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이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2. 유튜버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집세와 1인 사업가의 식비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의 경우 방송 촬영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등의 사업관련 경비는 인정되지만, 그 외의 사업과 무관한 차량관련 경비는 모두 부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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