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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23.08.24

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경찰이 와서 파출소에 가게된적이 있었음 일단 당연히 잘해서 간건아니고..


어쨋거나 수갑차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나중에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오시기전에 대화 녹음이나 녹취하게 휴대전화 들고와도 되냐고 물었는데 된다고 하셨고


경찰이랑 같이 휴대전화 들고와서 부모님이랑 경찰이랑 저랑 대화하는거 녹음하거나 촬영하려 하니까


불법이라면서 삭제시키더라고요..근데 이거 불법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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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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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고, 수사기관에서 허가 받지 않은 녹취행위도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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