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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1.07

알바에 대한 내용인데 맞는내용인가요?

월 60시간 미만/ 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고용보험 3개월 이상시 가입

건강보험 제외

국민연급 3개월 이상시 가입

1년 지나도 퇴직금 X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됨 / 해고 한달전에 예고해야함

주 15시간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정직원이랑 같다고 보험됌

4대보험 가입 해야 함

1년 지나면 퇴직금 O (4대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줘야 함)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됨 / 해고 한달전에 예고해야함

이게 맞을까요? 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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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요건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4대보험

      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제외 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다만,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라.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적용 제외됩니다(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호).

    3.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사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4.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동법 제18조제3항).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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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줄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 맞습니다.

    고용보험 3개월 이상시 가입

    ▶ 맞습니다.

    건강보험 제외

    ▶ 맞습니다.

    국민연급 3개월 이상시 가입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1년 지나도 퇴직금 X

    ▶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됨 / 해고 한달전에 예고해야함

    ▶ 여기에 더하여 연차유급휴가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주 15시간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정직원이랑 같다고 보험됌

    4대보험 가입 해야 함

    ▶ 맞습니다.

    1년 지나면 퇴직금 O (4대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줘야 함)

    ▶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됨 / 해고 한달전에 예고해야함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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