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조건이요. (단기 아르바이트)
-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일하는 자이면서 3개월 미만자는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고용보험은 산재처럼 가입자체는 사업자들이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예를들어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1업체에서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2업체에서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3업체에서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4업체에서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5업체에서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이런식이면
각각은 조건충족안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월60시간 이상으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나요.
근데 각각 업체에서 우리는 너 조건이 충족이 안되서 가입 못해준다하면
개인이 고용보험 가입 못하지 않나요?
이럴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요약하면 각각업체에선 조건충족이 안되지만 내가 단기아르바이트 시간이
월평균 충족은 할때 저는 통틀어서 60시간이 넘어도 의무대상은 아니고 계속 선택대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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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시간의 장단에 무관하게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요건은 나머지 4대보험 의무가입 요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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