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면서 플랫폼에 글을 흐고 수입이 있는 작가입니다 개인사업자 코드 궁금합니다?

직장인 수입이 있고 플랫폼에 글을 쓰는 직ㆍ가이기도 합니다

수입이 있어 개인사업자 면세 사업자인 작가로 사업지를 내려고합니다

면세 작가코드와 기본공제가 큰 작가면세사업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공제율이 많으면 세금도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작가코드로 프리랜서로 세금신고하시든 작가로 사업자내서 세금신고하시든 업종코드는 940100저술가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가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과 다른종류의 코드를 사용하여 프리랜서 소득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향후 문제가 될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엑셀서식을 다운받아 해당하는 업종의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업종코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맞게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자신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비율도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upjong.co.kr/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된 후 소득을 입금받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100(기타 개인서비스업/저술가/작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업종경비율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