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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1.12.21

직장인이면서 플랫폼에 글을 흐고 수입이 있는 작가입니다 개인사업자 코드 궁금합니다?

직장인 수입이 있고 플랫폼에 글을 쓰는 직ㆍ가이기도 합니다

수입이 있어 개인사업자 면세 사업자인 작가로 사업지를 내려고합니다

면세 작가코드와 기본공제가 큰 작가면세사업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공제율이 많으면 세금도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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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작가코드로 프리랜서로 세금신고하시든 작가로 사업자내서 세금신고하시든 업종코드는 940100저술가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가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과 다른종류의 코드를 사용하여 프리랜서 소득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향후 문제가 될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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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엑셀서식을 다운받아 해당하는 업종의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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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업종코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맞게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자신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비율도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upj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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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된 후 소득을 입금받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100(기타 개인서비스업/저술가/작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업종경비율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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