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사업자이시므로 3.3%의 원천징수세액만 공제받은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형태이고, 귀 사례의 경우 출판업에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개인이 물적시설없이(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포함)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 1호 각목에 해당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