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작가 종합소득세신고?면세사업자?
플랫폼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의 10%는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하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중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플랫폼에서 제외한 수수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작가는 면세사자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설비 등이 없이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사업자이시므로 3.3%의 원천징수세액만 공제받은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형태이고, 귀 사례의 경우 출판업에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개인이 물적시설없이(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포함)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 1호 각목에 해당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가는 면세사업자이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됩니다.
굳이 사업자를 낼필요는 없습니다.
작가분들중 크게 작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분들은 사업자없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종소세신고를 진행하시도록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가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3.3%로 원천징수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이고,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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