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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인세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작가가 인세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작가는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작가는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세를 지급하는 쪽에서 3.3%(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했으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