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타인의 압류에 의한 경매 참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친구분의 의견과 같이 이미 대상 물건에 근저당으로 최고액이 초과 하거나 가액에 상당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의 실익이 적게 됩니다.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