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에 해당 회원권 등이 등기가 되어있는 재산권이어야 하는 바, 지분소유권이 등기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에 근저당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