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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캥거루1
은혜로운캥거루123.12.18

반전세 원룸 계약 후 만료 한달이 남았는데,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전세 대출을 받아 만기를 1달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 전화가 와서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방이 안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반전세의 경우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계약이 지금 반전세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제가 계약 일자가 끝나고 방을 비우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월세를 납입해야 할까요?

만약 월세를 주지 않는다면 계약금에서 해당 월세만큼 차감된 돈이 저에게 들어올까요?


2. 방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인지?

저도 전세 계약 만료 후의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오래 기다리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 등)를 통해야만 빠르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겠죠?


3. 변호사 분께 의뢰를 하면 전세금을 제 날짜에 받을 수 있을까요?

2번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 전세금을 사용해야 할 곳이 정해져 있고 날짜 또한 넉넉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제 미래에 차질을 생기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4.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방식으로 문자를 남겼고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모두 힘든 시기인 만큼 임대인 분과 좋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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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동안에는 월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가능하다면 임차권 등기후 이사를 하시거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거주인 만큼 월세지급에 대해 조정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청구를 통해 반환받으셔야 하고 없다면 사실상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미반환이 발생되고 보증보험청구를 통해 실제 자금회수까지는 3~4개월 소요됩니다.

    3. 결국은 돈주는 사람이 돈을 주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대리를 하든, 임차인스스로 법률조치를 취하든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반환은 어렵습니다,

    4. 만기 6~2개월전 통보한 문자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도 시간적 손실은 어쩔수 없고 그 사이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으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