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기업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
합니다.
2)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음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년에 2회, 예정고지세액 2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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