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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들소137
다부진들소13723.11.2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및 부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업종 : 해외구매대행업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오다가 현재 다른 사업도 준비 중인데 해당 사업은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곧 신청할 예정)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한 대표자와 사용하는 카드 소유주 명의가 달라도 세금 신고할 때 문제가 없는지?

2. 기존에 있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바로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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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대표자 외에 가족의카드나 직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내역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생긴경우 보통 다음해 1월 또는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기업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

    합니다.

    2)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음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년에 2회, 예정고지세액 2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별도로 고지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