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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010년도가입실비에서
도수치료횟수가 많다고 조사나오더니만 과잉치료면책이라고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약관규정도없는데 가능한가요?
판례이야기를하던ㄷㅔ
그런판례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과잉진료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10회이상 넘어가면 의사소견서 요구합니다.
무작정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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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과잉진료로 확인되면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은 비용으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치료효과가 있을시 연장치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