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인 증거인데 제 3자 입장에서 녹음을 하는 바람에 불법 녹음된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녹음파일을 참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녹음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증거로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녹음이라고 해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제출할 수 있으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보아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민사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의 증거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