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녹음된 파일은 증거물로 쓸 수 없나요?
결정적인 증거인데 제 3자 입장에서 녹음을 하는 바람에 불법 녹음된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녹음파일을 참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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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녹음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증거로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녹음이라고 해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제출할 수 있으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보아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민사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의 증거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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