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나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데, 이사람에게 녹음 할께요 하고 할수도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녹음을 하게 된다면 이 자료는 쓸모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그 불법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보다 크다면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 행위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제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