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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7

불법녹음한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불법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나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데, 이사람에게 녹음 할께요 하고 할수도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녹음을 하게 된다면 이 자료는 쓸모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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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그 불법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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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보다 크다면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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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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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 행위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제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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