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지점에서 받는 사업소득이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번호는 동일하고 사업자번호는 다른 본점과 지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본점에서 근로소득을 받고있는데, 지점의 회계까지 봐주고 있어서 지점에서는 매달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지점에서 매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본점에서 추가로 받아야하는지
지점에서 매달 사업소득으로 받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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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라면 회계업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한사람이 동일 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료 회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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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타 지점의 업무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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