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어플에 올라오는 모욕,혐오성 글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사내 전산 에러 때문에 올려야 할 시간에 공지사항 전달이 제 때 되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블라인드 어플에 누군가 불편사항을 올렸고 댓글로 저를 특정한 혐오성 댓글이 달렸는데요. OO(회사 이름)에 공주 많네, 그 x도 공주인 듯ㅋㅋ 이런 식으로 욕설 섞인 댓을 쓰고 다른 분들이 말 이상하게 한다고 지적하니 더 선 넘어서 워딩 세게 한 걸 팀 후배가 캡쳐해서 보여줬는데 어플 특성상 댓글 쓴 사람이 익명인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라인드는 같은 직장인 간에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SNS 로서 해당 행위는 익명성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들고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이며, 해당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자, 혐의자)의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인적사항란에는 미상이라고 기재하여도 정당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어플사로 부터 수사 협조를 얻어야 하는바, 그 어플사의 경우 익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점에서
명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 수사의 기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인 경우에도 서버에 가입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해당 내용 캡쳐하셔서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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