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잎새반
채택률 높음
모욕죄,명예훼손죄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경험을 담은게 있어 문의드려요~
1. 직장 단톡방에 동료가 저의 실수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공개적으로 올려 망신준 경우 (쓰레기통을 비우지않은것 사진찍어서 올림)
2. 상태메세지에 저격글 남긴경우 (실명은 밝히지않음)
3. 사람들모인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소리지르며 말을 해서 정신적으로 큰 타격 받았을때
어떻게보면 일상에서 흔히?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경우에도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