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교 안에서 차사고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안되나요 ?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학교앞도로는 민식이 법을 적용하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후진하다가 여학생을 친 사고가 있었는데
민식이 법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학교내도 보호구역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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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에 한하여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학교나 아파트 안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 개념의 도로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막힌굴뚝새81입니다.
학교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개념은 누구나 통행가능한 곳이고 차단기와같이 제한되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의 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라고 인정되는 곳에서의 사고만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학교 내 운동장의 경우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범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운동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스쿨존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이며 이는 도로에 해당하는 곳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민식이법은 학교인근 '도로'에서 적용되는 법이라서 학교 내 도로가 아닌곳의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위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의 민식이법으로 개정되어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