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별도의 처벌은 없더라고요.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왜 학교 안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학교내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