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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132
배고픈토끼13224.01.21

초등학교 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가요?

초등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법규 위반시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초등학교 안쪽에서 차대 인사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뭔가 말이 안되는 얘기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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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위 구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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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규는 대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내부나 학교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도로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의 주변 도로에 설정됩니다.

    따라서 학교 부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일반 조항이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별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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