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30키로 미만) 하다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아이랑 부딛혀도 민식이법 적용이 되나요?
집앞이 초등학교라 늘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알아두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