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30키로 미만) 하다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아이랑 부딛혀도 민식이법 적용이 되나요?
집앞이 초등학교라 늘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알아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와 규정 속도 초과 사항이 있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케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의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운전했다는 것 만으로는 무죄가 나오지 않으며 사고 상황을 따져서 운전자 과실이 없어야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어린이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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