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면세 사업자가 다른 회사와 외주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가정해볼게요.
면세 사업자가 외주 계약으로 전체 금액을 받아서
외주 계약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쇄소, 원고료) 을 지불했다면
소득세 신고시, 인쇄 비용과 원고료(인건비) 등을 단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재하신 비용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신고 vs 장부작성 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인쇄비용과 인건비를 지급하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취득하셔야하며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가산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상 감가상각비, 접대비 등 한도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인쇄비용, 원고료는 그대로 당기 비용처리 되며, 관련 증빙을 받든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쇄비용과 원고료가 사업과 직접관련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매입분을 비용으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쇄비용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받아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