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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굴뚝새88
단정한굴뚝새8822.09.17

면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 매입비용을 다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면세 사업자가 다른 회사와 외주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가정해볼게요.

면세 사업자가 외주 계약으로 전체 금액을 받아서

외주 계약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쇄소, 원고료) 을 지불했다면

소득세 신고시, 인쇄 비용과 원고료(인건비) 등을 단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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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재하신 비용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신고 vs 장부작성 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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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쇄비용과 인건비를 지급하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취득하셔야하며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가산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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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상 감가상각비, 접대비 등 한도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인쇄비용, 원고료는 그대로 당기 비용처리 되며, 관련 증빙을 받든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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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쇄비용과 원고료가 사업과 직접관련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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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매입분을 비용으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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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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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쇄비용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받아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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