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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미불입액 지연이자 질문이요!

퇴직연금dc를 2020년 11월 가입을 하고,

2021년 11월 1번 불입하고 그 이후로는 불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A: 입사일 2020년 7월 1일, 2021년 11월 1일에 퇴직연금 1번 일부 2,000,000 원 불입

2020년7월1일~ 2021년 6월30일 : 2,604,166원

2021년 7월~ 2021년 12월: 1,458,333원

불입예정액: 4,062,499원

차액: 2,062,499원

근로자B: 입사일 2021년 1월 11일 퇴직연금 불입 X

근로자C: 입사일 2023년 3월 2일 퇴직연금 불입 X

정산불입일: 매년 12월31일

퇴직연금액 납입 일의 다음날 ( 납입 연장 가능일이 있는 경우, 그 기간으 다음날)로부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간은 연 10% 지연이자 적용

그럼 근로자 A는 2020년 7월 1일 입사하여 1년이상 입사자시 퇴직연금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정산불입일은 2021년 12월31일, 연장가능일이 2달로 설정되어 있어 2022년 2월 28일 까지 가능

2022년 3월1일부터 기간 계산하여 차액분 지급이자 정산하면 될까요?

근로자 B는 2021년 1월11일 입사하여 2022년 1월 10일이 1년이 되므로

정산불입일은 2022년 12월 31일, 연장가능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

2023년 3월 1일 부터 기간 계산하여 지급이자 정산하며 될까요?

근로자C는 2023년 3월2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2일에 가입하여 불입해야하는데,

2024년 불입액은 2024년 12월까지 이므로 지연이자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