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일 : 21년 12월 13일
납입 기준 : 월납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A(입사일 21/12/13)
퇴직연금 DC형 금액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2,563,750원으로 확인되고,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서 지연일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예정일까지인 443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 계산식이
2,563,750원*(443/365)*10%=311,162원 맞을까요?
연납기준 계산식이 이런것으로 알고있는데 월납도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와같이 계산해도 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