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퇴직연금DC형 월납 지연이자 알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일 : 21년 12월 13일
납입 기준 : 월납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A(입사일 21/12/13)
퇴직연금 DC형 금액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2,563,750원으로 확인되고,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서 지연일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예정일까지인 443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 계산식이
2,563,750원*(443/365)*10%=311,162원 맞을까요?
연납기준 계산식이 이런것으로 알고있는데 월납도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와같이 계산해도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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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소정납입일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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