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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나비226
뛰어난나비22622.08.25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퇴직금 반환(DC형)

안녕하세요.

DC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 퇴직 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은행 측에서 전달 받았는데,

1년이 되어 분담금 납입이 진행 될 때 가입이 진행되면 안되는 건가요?

2.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어야 한다면, 연 1회 이상 납입이 진행 되어야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발생 시킨 후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운용 손실 부분은 회사 측에서

감수하여야 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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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의 가입시기는 퇴직연금 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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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통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나,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도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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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을 입사와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약으로 가입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DC형은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하는 것이므로 운용손실도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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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퇴직 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은행 측에서 전달 받았는데,

    1년이 되어 분담금 납입이 진행 될 때 가입이 진행되면 안되는 건가요?

    통상 입사와 동시에 설정해야합니다.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DC가 아닌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어야 한다면, 연 1회 이상 납입이 진행 되어야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발생 시킨 후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운용 손실 부분은 회사 측에서

    감수하여야 하는 내용인가요??

    총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DC형의 운영손실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바, 회사측에서 부담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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