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퇴직금 반환(DC형)
안녕하세요.
DC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 퇴직 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은행 측에서 전달 받았는데,
1년이 되어 분담금 납입이 진행 될 때 가입이 진행되면 안되는 건가요?
2.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어야 한다면, 연 1회 이상 납입이 진행 되어야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발생 시킨 후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운용 손실 부분은 회사 측에서
감수하여야 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의 가입시기는 퇴직연금 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통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나,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도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을 입사와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약으로 가입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DC형은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하는 것이므로 운용손실도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퇴직 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은행 측에서 전달 받았는데,
1년이 되어 분담금 납입이 진행 될 때 가입이 진행되면 안되는 건가요?
통상 입사와 동시에 설정해야합니다.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DC가 아닌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어야 한다면, 연 1회 이상 납입이 진행 되어야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발생 시킨 후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운용 손실 부분은 회사 측에서
감수하여야 하는 내용인가요??
총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DC형의 운영손실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바, 회사측에서 부담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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