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퇴직 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은행 측에서 전달 받았는데,
1년이 되어 분담금 납입이 진행 될 때 가입이 진행되면 안되는 건가요?
통상 입사와 동시에 설정해야합니다.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DC가 아닌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어야 한다면, 연 1회 이상 납입이 진행 되어야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발생 시킨 후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운용 손실 부분은 회사 측에서
감수하여야 하는 내용인가요??
총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DC형의 운영손실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바, 회사측에서 부담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