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보험에 의한
4대보험료롸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후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매월분 급여에 따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
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달라지게 됨으로 세전 급여 등을
추정하기기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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