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버률에 따라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비, 각종 경보사비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후로 급여가 4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양
가족의 수, 비과세 근로소득의 여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회사
자체의 경조사비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게 됨으로 세전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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