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2.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3.여기에서 1년이란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뺐을 때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날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8.6.1에 입사를 했다면 19.5.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정확하게 1년 근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