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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캥거루72
넉넉한캥거루7223.12.29

퇴직금 입사일과 실근로 시작일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근로는 1월1일부터 시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이 실근로 개시일이 아닌 그 다음준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365일 후인 25년 1월 (입사일-1)일인가요? 혹시 실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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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2024.1.1.부터 최소 12.31.까지 근무하면 2025.1.1.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 개시일로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5년 1월 1일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일이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른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별개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달리 실근로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