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이후부터 발생되는건 알고있는데
근무시작일 부터 1년 이후에 최근 3개월의 평균인건가요?
아니면, 1년 전체의 평균인 건가요??
그리고 2년차 3년차 10년차 이렇게 년차가 쌓이면 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기간/365일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정식에 의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하시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