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중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개발자입니다. 현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중인데 외주해주는 곳에서 컨소시엄처럼 등록도 하고 급여를 3.3 인적용역처리가 아닌 사업자로 신고하고 받으면 안되겠냐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만한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겸업금지규정이 있는지, 또한 경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직장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누진과세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세무적인 문제점은 사업자등로하고 적법하게 세금신고를 하시는 것이니 문제가 될것이 없으나
보통직장에서 겸직금지인 경우가 많아 사내규정을 검토하시는게 필요하실듯 보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외주거래처로부터 사업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 겸직근무 규정 위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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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자로 신고하면 안되냐는건 개발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하는 것에 제약은 없습니다.
3.3%로 받는 것과 사업자등록을하고 소득을 받는것에 세금부담 측면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신고의무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웬만하면 3.3%로 받는게 낫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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