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외주거래처로부터 사업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 겸직근무 규정 위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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