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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흑우돌이23.11.04

투잡 중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개발자입니다. 현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중인데 외주해주는 곳에서 컨소시엄처럼 등록도 하고 급여를 3.3 인적용역처리가 아닌 사업자로 신고하고 받으면 안되겠냐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만한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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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겸업금지규정이 있는지, 또한 경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직장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누진과세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세무적인 문제점은 사업자등로하고 적법하게 세금신고를 하시는 것이니 문제가 될것이 없으나

    보통직장에서 겸직금지인 경우가 많아 사내규정을 검토하시는게 필요하실듯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외주거래처로부터 사업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 겸직근무 규정 위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자로 신고하면 안되냐는건 개발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하는 것에 제약은 없습니다.

    3.3%로 받는 것과 사업자등록을하고 소득을 받는것에 세금부담 측면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신고의무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웬만하면 3.3%로 받는게 낫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