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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노모와둘이살고있는51세아줌마입니다 저녁에고깃집에서다섯시간씩주방설겆이알바를하며살고있읍니다 근로장려금받을수있는방법과얼마나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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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6.1 가구의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홑벌이라면 본인의 연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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