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이 2.4억원 이하이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연간 합계액은 1)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2)홑벌이
가구인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도 거의 유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