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액공제에 진료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바로 실손보험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500만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은 400만원이 됩니다.
이는 201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된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실손보험 청구하여 보험금 환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 만큼 차감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표시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따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세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실비청구하여 보상받은 건은 세액공제부분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지만, 실비에서 보상받는 것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는것 하고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받는거랑은 별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병원비가 발생하였을때 실손보험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실제사용된 진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