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서 실비 보험금 병원 치료비청구
실비 보험 가입되어 있어 병원에 다니며
치료 받은 병원비 실손보험에서 청구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하면은 공제 받은거 다시
토해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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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금이랑 연말정산 혜택 받은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실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포함해서 신고하신다면 나중에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해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공제 중 보험회사부터 청구하여 실손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를 받은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시 의료비 지출에서 차감을 하셔야 합니다.
어짜피 국세청에서 보험회사 자료에 대해 모두 알고 있으니 신고시 이 부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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