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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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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익자와 수령인 가운데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

작년에 의료비로 결제를 하고 다음 년도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하면, 언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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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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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익자와 수령인 가운데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시 차감할 실손의료 보험금은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

    (2) 작년에 의료비로 결제를 하고 다음 년도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하면, 언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실손의료 보험금은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에 청구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차감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중의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상 사업연도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시 적용될 것입니다.

    올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내년 2월 중 연말정산시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