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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보석새290
하얀보석새29022.06.20

물피신고 당했는데 억울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제주 렌터카이용(고급자차)을 했는데요

저녁에 연락이와서 제가 주차 중 다른 차를 긁은것으로 신고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민원인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차량 옆에 제 차만 출입했다고해요

그런데 제 렌터카는 블박이없고, 전혀 충돌을 느끼지도 못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박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후방카메라도 있었고 신고자 주장에 따르면 제 차의 뒷쪽에 흔적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요

그랬더니 경찰이 교통조사계에 접수해서 조사해본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증거영상 제출 요청해도 되나요?

렌터카업체에서 적극대응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되서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질문할 데가 없어서 질문등록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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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차량만 출입을 한 것만 가지고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가야지만 물피 도주가 성립이 되며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손해 배상해야 부분도 충격을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충격을 하는 영상이 없다면 해당 차량의 파손이 언제인지 확인이 안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

    자체도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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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충돌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나 충돌이 없다고 나온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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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증거영상 제출 요청해도 되나요?

    : 일단 경찰서에서 정식사고처리가 되었다면, 렌트카업체에서 적극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담당 경찰이 상대블랙박스와 CCTV등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양차량의 파손부위의 흔적등을 조사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경찰서의 사고처리과정을 지켜보시고, 님도 파손부위가 없는점, 파손된 사항이 없는 점, 상대방차량이 해당장소에서 해당 사고가 났는지 여부가 불분명한점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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