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 렌터카이용(고급자차)을 했는데요
저녁에 연락이와서 제가 주차 중 다른 차를 긁은것으로 신고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민원인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차량 옆에 제 차만 출입했다고해요
그런데 제 렌터카는 블박이없고, 전혀 충돌을 느끼지도 못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박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후방카메라도 있었고 신고자 주장에 따르면 제 차의 뒷쪽에 흔적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요
그랬더니 경찰이 교통조사계에 접수해서 조사해본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증거영상 제출 요청해도 되나요?
렌터카업체에서 적극대응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되서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질문할 데가 없어서 질문등록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