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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할미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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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차량 과실재물손괴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차량 렌트업체에 자차를 맡긴 후 렌트카로 주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맡긴 자차 앞유리에 없던 금이 났습니다.

주차되는 동안은 블랙박스 녹화가 안 됐고 주차 전 영상을 보니 그때까진 금이 없었습니다.

주차되는 동안 금이 생긴 것 같은데, 렌트업체는 보상 불가하며 신고하라는 식입니다.

경찰에선 어려울 것 같다 하셨지만 접수는 해주셨고, 당시 주차 위치에 cctv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는 않을 거라 돌빵인 경우 잘 보이진 않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주차위치 | 인도 | 도로 <<<<이런 경우라 불법주차여도 이로 인한 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과실인 경우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건데요.

1. 가장 바람직한 보상 방법은 어떤 걸까요?

2. 손해배상청구 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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