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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군함조284

비상한군함조284

나홀로소송시 필요한서류가알고싶어요

이혼을 하려합니다.만나기싫어서 나홀로 소송을하려고합니다.법원에가면 인지댄가?얼마의금액도내고. 한다던데. 맞나요?접수예약하고 가야하나요? 서류는 뭐가필요한가요?가야되는 요일이 따로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되고 인지대나 송달료 역시 그 소송 내용에 맞게 정해지는 부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을 구하는 만큼 상대방 유책 사유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