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시 필요한서류가알고싶어요
이혼을 하려합니다.만나기싫어서 나홀로 소송을하려고합니다.법원에가면 인지댄가?얼마의금액도내고. 한다던데. 맞나요?접수예약하고 가야하나요? 서류는 뭐가필요한가요?가야되는 요일이 따로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되고 인지대나 송달료 역시 그 소송 내용에 맞게 정해지는 부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을 구하는 만큼 상대방 유책 사유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