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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안경곰137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할 때는 둘이 같이 가야하나요? 혼자가도 되는건가요? 법원에 제출하면 등본은 언제쯤 정리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출은 두분이 법원에 같이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후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의사확인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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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하며, 혼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내외로, 없다면 1개월 내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원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라면 출석이 가능한 일방만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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