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수가 10명인 사업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제 근로자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또는 반드시 세법상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실제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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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수가 10명인 사업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제 근로자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또는 반드시 세법상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실제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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