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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3.23

고용증대세액공제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직원이 있는데,

혹시 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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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원 계산시

    보조금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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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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