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직원이 있는데,
혹시 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원 계산시
보조금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