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직원이 있는데,
혹시 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