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제 계약에 따른 연말정산 추징금의 근로소득 귀속 적정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의 정보는 하단과 같습니다.

  • 계약 형태: 네트제(Net) 계약 (세금 및 사대보험 회사 부담, 역산하여 급여계산)

  • 신고 방식: 2월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은 기본공제만 적용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 및 확정 신고

  • 현 상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약 7,800만 원으로, 소득세율 24% 구간에 위치함. (8,800만 원 초과 시 35% 구간 진입 우려)

***문의사항

1. 최근 급여명세서 확인 결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징금(환수금)이 '급여' 항목에 가산되어 있습니다. (급여 항목 가산 후 공제 항목에서 차감 처리). 결과적으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총급여액이 해당 추징금만큼 상승해 있는데, 이것이 세법상 정당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2. 네트제 계약에서 회사가 대신 부담한 연말정산 추징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회사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원칙입니까?

3. 환급 시에는 소득 금액 조정이 없다면, 추징 시에만 소득 금액을 높이는 처리가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급여 귀속 처리가 소득세법 및 예규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인지, 아니면 실무상 오류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조세심판원 2024. 2. 28. 조심2023부0671]

    내용 발췌하였으니 참고해보세요.

    • (가) 봉직의와의 네트(net)방식 근로계약은 의로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쟁점소득세를 이 건 봉직의들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이상 그 본질은 인건비이다.

    • 네트방식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대법원은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 200200 판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