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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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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에 임원,계약직,인턴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중에 있는데, 상시근로자에는 임원과 계약직, 인턴도 포함되나요?

해당 임원이 사업에 실제로 참여 중일 경우,

계약직과 인턴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임원과 인턴, 계약직 모두 상시근로자에 넣어 인원수 산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한 법령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계약직/인턴도 1년이상 근무중이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특법 시행령 27조의 4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