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다면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받고 평수선택에서 추가로 부담해야되는 금액이 없다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시 아파트 완공하고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지급합니다.(조합장 말을 100%믿어서는 안됨)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않고 보상금을 받고(현금청산) 나갈려면 보상금산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보상금이 다른 지역에 내집마련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적절한 보상금인지 판단하기바랍니다.
그리고 알박기가 있는데
건물소유자의5분의4나 토지소유자의90퍼센트나 그비율의 소유자들의 동의를얻으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을 구청장이 인정할수있고 조합설립과 시업시행의인정을받으면 남어지분의 동의하지않는시림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협의매수해보고협의가안되면 토지수용법에의거 강제로 수용는제도인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할때도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근거로 보상하도록 재결하고 그에불복하여 행정소송을하더라도 재판에서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증거로 재판햐게되는데 대개 개발중인 지역에서 소유자들은 가격상승경향을의식하고 기대가격이 높은반면 감정평가사는 기대가격을 근거로 평가하지않기때문에 소유자들의 기대에는 많이 못미치는 평가가나오는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지않는다고 많은 보상받을것으로는 예상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