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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8

자동차를 보유 시에는 어떠한 세금을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거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자동차를 가지게 된다면 세금을 뗴야 할텐데 혹시 어떠한 세금들을 떼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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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 등 취득 관련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보유하실 때는 보유 관련 세금 자동차세와 휘발유나 경유 등 기름 넣으실 때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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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저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이외에는 세금으로 더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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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 보유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등이 부과됩니다.

    1) 취득시 :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 자동차 취득자가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보유시 : 자동차세(1년에 2회), 교육세

    →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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