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 보유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등이 부과됩니다.
1) 취득시 :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 자동차 취득자가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보유시 : 자동차세(1년에 2회), 교육세
→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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